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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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2025/07/28 17:29] – 정부수입인지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2025/07/29 17:5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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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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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는 거의 모든 국가 민원에서 적용되는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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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문서를 낼 때에도 인지(印紙)를 첨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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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는 우표처럼 생긴 것을 문서에 붙였으나 요새는 a4용지로 출련된 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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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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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에도 전자로 일처리를 하는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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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인지대를 납부만 하고 종이 인지는 첨부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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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인지액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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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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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률 ===== | ===== 적용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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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록 열람등을 할 떄에는 인지 제도는 아직까지도 버젓이 살아 있다. 열람복사할 때에, 민원실에서는 인지를 첨부해야만 기록을 복사해준다. | 다만, 기록 열람등을 할 떄에는 인지 제도는 아직까지도 버젓이 살아 있다. 열람복사할 때에, 민원실에서는 인지를 첨부해야만 기록을 복사해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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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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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소장) ==== | ==== 1. 제1심(소장) ==== | ||
+ | |||
+ | === 가. 인지액 계산 방법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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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소송목적의값|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인지를 내야 한다. | ||
+ | |||
+ | 대략 계산할 때에는 소송목적 가액 곱하기 0.5%를 하면 된다. 즉, 200분의 1을 계산하면 인지대의 상한을 알 수 있다. | ||
+ | |||
+ | ^ 소송목적의 값 ^ 전자소송(원) | ||
+ | | 20만원 미만((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50이지만, | ||
+ | | 1천만원 미만 | ||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1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 ||
+ | | 10억원 이상 | ||
+ | |||
+ | |||
+ | 위 계산식에 따라 대충 급간별로 다음의 인지액이 소요된다. 다음 표는 전자소송(10% 할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 |||
+ | ^ 소송가액 | ||
+ | | 5천만원 | 207,000 | | ||
+ | | 1억원 | ||
+ | | 2억원 | ||
+ | | 5억원 | ||
+ | | 10억원 | ||
+ | | 20억원 | ||
+ | |||
+ | 20억원짜리 부동산을 소송 목적으로 하면 대충 700만원 정도를 법원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
+ | |||
+ | === 나. 역진세 === | ||
+ |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인지액이든, | ||
+ | |||
+ | 우리가 관심있는 소송인지액의 경우 역진세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급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게 아니라, 소송가액의 급간이 바뀌면 전체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체세율이 달라지면서 하위 세율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y절편의 절대값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 ||
+ | |||
+ | 즉,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0.5%의 인지인데, | ||
+ | |||
+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위 차트에 사용된 소송가액별 인지액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
+ | |||
+ | ^ 소송가액 | ||
+ | | 0.50% 비율 | ||
+ | | 0.45% 비율 | ||
+ | | 0.40% 비율 | ||
+ | |||
+ | {{ : | ||
+ | |||
+ | |||
+ | 위 차트와 같이, 구간을 올릴 수록 y절대값을 높여서 보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구간에 해당하는 소송가액을 청구하는 사람은 더 낮을 기울기를 아래 구간에도 영위하게 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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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제2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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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자료 ===== | ||
+ | {{ : |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17536913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