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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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5 16:56]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5 17:4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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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 유형 | ||
- | ^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 ^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 ^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 | ^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 | ==== 1. 취소처분 | + | *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점 100점이다. |
- | === 가.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 [[소송실무: |
+ | ==== 3. 유의 사항 ==== | ||
- | == (1) 적용법조 == | + |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
-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 + |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 | == (2) 위반사항 == | + |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 |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
- |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 + | =====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처분 기준 ===== |
- | ○「형법」 중 다음 어느 | + | 대표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 |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 | 과연 이 법이 옳은지는 의문이나, 별론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
- |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 |
- | * 약취·유인·감금 | + | |
-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3) 내용 == | ||
- |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 | ==== 1. 근거 규정 ==== |
- | ○ 자동차등을 범죄의 | +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 ||
+ |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
+ | </ | ||
- | === 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 ||
- | == (1) 적용법조 == | + |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도로교통법 제93조 |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
- | == (2) 내용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
-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 + | ==== 2. 내용 ==== |
- | ==== 2. 정지처분 기준 ==== | + | === 가. 요건 |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 ||
+ | === 나. 처분 === | ||
+ | |||
+ | 운전면허 정지 100일 | ||
+ | |||
+ | === 다. 유의 사항 === | ||
+ | |||
+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 ||
+ |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 3. 위헌론 ==== | ||
+ | |||
+ | 완벽한 위헌이다. | ||
+ | |||
+ | 첫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운전면허 금지와 피처분자의 양육비 미지급간에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 | 둘째, 완벽한 월권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따위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 적폐세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를 만들었지만, | ||
+ | |||
+ | 셋째, 채무의 이행을 위한 다른 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채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제도가 도입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등에 도입되었어야 한다. 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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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위헌이자 악법 중에 악법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마적인 법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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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페미니스트로 이루어진 여성가족부의 만행일 뿐이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3054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5 16: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