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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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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범죄의 수단인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규제하는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여기에 따로 기재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1. 근거 규정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이고, 정지처분은 제93조 제1항 제12호이다.

도로교통법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각 행위 양태에 따라 취소 및 정지를 나눈다.

2. 유형별 취소 및 정지 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제12호는 '자동차를 강도 및 절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유형 취소 정지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범죄
○ 본 유형이 2번 이상1)
○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 범죄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강도 운전
○ 본 유형이 2번 이상
○ 절도 운전

1. 취소처분 기준

가.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2) 위반사항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약취·유인·감금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내용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2) 내용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2. 정지처분 기준

1)
일반 교통방해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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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3054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5 16: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