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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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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6 14:02] – 링크\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2 17:16] (현재) – [1. 관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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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도로교통법 외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을 살펴보자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도로교통법 외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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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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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은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제1항 제21호 이하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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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1.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6. 8.]  \\
 +[2018. 3. 27. 법률 제15530호에 의하여 2017. 5.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
 +[2021. 1. 12. 법률 제17891호에 의하여 2020. 6.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
 +</WRAP>
 +
  
 ===== 취소처분 개별 기준 =====  ===== 취소처분 개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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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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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할 ==== 
 +
 +=== 가.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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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경찰 업무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경찰 업무는 지역경찰이 아니라 경찰서장 소속의 국가경찰업무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즉, 처분의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이든 경찰서장이든 상관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함)가 행정심판한다. 
 +
 +
 +=== 나. 행정소송 === 
 +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이 담당한다. 서울시내는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며, 나머지 지역은 각 지역별 관할 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
 +┌ 서울지역 : 서울행정법원  \\
 +└ 지방 : 각 관할 법원 
 +
 +
 +==== 2. 피고적격 ==== 
 +<wrap hi>
 +┌취소처분 : 시도경찰청장  \\
 +└정지처분 : 각 경찰서장</wrap>
 +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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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상 취소 및 정지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
 +=== 가. 위임의 법적근거 === 
 +
 +== (1)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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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WRAP>
 +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0087&chrClsCd=010202|도로교통법 시행령]]</wrap>\\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WRAP>
 +
 +=== 나. 행정소송의 상대방 === 
 +
 +
 +원래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느지가 문제된다. 
 +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때에는 실제 처분을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설령 권한 없이 처분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한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__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__(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4552&q=94%EB%88%842763|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wrap>
 +</WRAP>
 +
 +
 +참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위임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이 수임권한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도 존재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면허관청(__원래 지방경찰청장이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호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됨__)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위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wrap title>
 +[[https://law.go.kr/%ED%8C%90%EB%A1%80/(97%EB%88%842313)|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wrap>
 +</WRAP>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38134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6 14: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