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출국명령과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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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2 16:33]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3 16:06] (현재) –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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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이 약한 것부터 차례대로 출국권고(67-1), | 강제성이 약한 것부터 차례대로 출국권고(67-1), | ||
- | 출국명령은 자진출국할 것을 명하는 것이므로 강제퇴거보다는 강제력이 약하지만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된다. | + |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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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출국 권고 ===== | ===== 출국 권고 ===== | ||
- |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여권에 " | + | 출국권고(Advice to Exit)는 제일 강제성이 약한 추방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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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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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에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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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국권고를 받으면 빨리 출국을 하는게 낫다고 한다(([[https:// | 따라서 출국권고를 받으면 빨리 출국을 하는게 낫다고 한다(([[https:// | ||
+ |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으로 전환된다(법조항은 '할 수 있다' | ||
===== 출국 명령 ===== | ===== 출국 명령 ===== | ||
+ | ==== 1. 개념 ==== | ||
+ | |||
+ | 법 위반 정도가 출국권고와 강제퇴거의 중간 사이에 있어서 자진 출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 ||
+ | |||
+ |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은 별도 구금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비용으로 출국하라고 하는 점에서 출국권고와 비슷하지만, | ||
+ | |||
+ | 출국명령을 받으면 여권에 " | ||
+ | |||
+ |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수년가 한국에 올 수 없 는 입국금지(prohibition of entry)에 걸리게 된다. | ||
+ | |||
+ | ==== 2. 법 조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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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 | ||
+ |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 ||
+ |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
+ |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 ||
+ |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
+ |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 |||
+ |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 | |||
+ |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
+ | |||
+ |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
+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3. 출국명령의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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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법조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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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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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나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 | ||
+ | - 출국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
+ | - 체류 허가 등 이 취소된 사람 | ||
+ | -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 ||
+ |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 ||
+ |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 ||
+ | |||
+ | === 나. 형사처벌 대상자 === | ||
+ | |||
+ | 출입국 심사기준은 출입국관리소 내부에서만 지침으로 사용되고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 ||
+ | |||
+ | 다만 평균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이어서 출국명령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 ||
+ | |||
+ | |||
+ | - 벌금 300만원 이상 | ||
+ | -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 ||
+ | - 3회 이상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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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 ||
+ | </ | ||
+ | |||
+ | |||
+ | ==== 4. 출국명령서 ==== | ||
+ | |||
+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출국명령서를 받급하여야 한다. | ||
+ | |||
+ | ==== 5. 출국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건 ==== | ||
+ | |||
+ |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3항). | ||
+ | |||
+ | 만약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위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다. 이행보증금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4항). | ||
+ | |||
+ | ===== 강제 퇴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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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념 ==== | ||
+ | |||
+ | 강제퇴거(Departation)는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므로 신체에 대한 구금이 통상적으로 수반된다. | ||
+ | |||
+ | 출국명령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퇴거의 대상이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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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외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거의 무조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고 보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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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명령을 받으면 여권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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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법조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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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 ||
+ |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 ||
+ |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 ||
+ |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
+ |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 ||
+ |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
+ | 6. 제14조제1항, | ||
+ |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8. 제17조제1항ㆍ제2항, | ||
+ |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 | ||
+ |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
+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 ||
+ |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 ||
+ |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
+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 ||
+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
+ |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 ||
+ | |||
+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
+ |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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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강제퇴거의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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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영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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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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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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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자격을 가졌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 ||
+ | |||
+ | - 내란 또는 외환범 | ||
+ |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2항 제2호) | ||
+ | -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기 위하여 선방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 알선한 사람(제2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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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자격을 가진 자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는 살인, 강간, 절도 강도, 성폭력, 마약, 국가보안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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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 ||
+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 ||
+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 |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 |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 |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 </ | ||
+ | |||
+ | ==== 4.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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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퇴거를 당하면 한국에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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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항으로는 5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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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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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 ||
+ | 1. 감염병환자, | ||
+ |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
+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 |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 |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 ||
+ |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 ||
+ | 가. 일본 정부 | ||
+ |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
+ |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 | ||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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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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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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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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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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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171204323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2 16:3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