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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국내에서 추방할 수 있는 3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성이 약한 것부터 차례대로 출국권고(67-1), 출국명령(68-1), 강제퇴거(46-1)이다.
출국명령은 자진출국할 것을 명하는 것이므로 강제퇴거보다는 강제력이 약하지만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된다.
출국 권고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여권에 “67-(1)“이라고 찍힌다1).
출입국관리법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체류 조건을 말하며, 제20조는 체류조건 외의 활동을 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출입국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경미하다고 보아 권고하는 것이므로, 출국권고를 받고 출국하였다고 하여 한국에 재입국 하는데 불이익은 거의 없다.
따라서 출국권고를 받으면 빨리 출국을 하는게 낫다고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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