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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출국명령과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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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국내에서 추방할 수 있는 3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성이 약한 것부터 차례대로 출국권고(67-1), 출국명령(68-1), 강제퇴거(46-1)이다.

출국명령은 자진출국할 것을 명하는 것이므로 강제퇴거보다는 강제력이 약하지만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된다.

출국 권고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여권에 “67-(1)“이라고 찍힌다1).

출입국관리법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체류 조건을 말하며, 제20조는 체류조건 외의 활동을 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출입국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경미하다고 보아 권고하는 것이므로, 출국권고를 받고 출국하였다고 하여 한국에 재입국 하는데 불이익은 거의 없다.

따라서 출국권고를 받으면 빨리 출국을 하는게 낫다고 한다3).

출국 명령

2)
우마오당의 활동이나 바둑이 김경수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조선족과 북괴 인민이 인터넷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정치 관여는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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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171204323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2 16:3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