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의 공지사항란에는 대행기관 교육에 대하여 일정을 공지한다.
통상 월 3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은 쉽게 받을 수 있다.
월초와 중순에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이며, 월말(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교육은 화상교육이다.
이메일로 접수한다 : seoulimmigrationedu@korea.kr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한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므로 유의하자.
원칙은 대행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변호사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변호사가 대행기관 교육을 받으려면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