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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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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2024/04/03 17:30]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2024/04/15 11:5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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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  - 매분기 마다 시행하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교육(4시간 소요) +  - 매월 3회 정도 시행하는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교육]](4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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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서류 =====  ===== 신청 서류 ===== 
  
-우선 매분기마다 시행하는 +
  
 ==== 1. 대행기관 등록 신청서 ====  ==== 1. 대행기관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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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별지_제126호의16서식_대행기관_등록신청서_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001.png?400|대행기관등록신청서01}}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별지_제126호의16서식_대행기관_등록신청서_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001.png?400|대행기관등록신청서01}}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별지_제126호의16서식_대행기관_등록신청서_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002.png?400|대행기관등록신청서02}}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별지_제126호의16서식_대행기관_등록신청서_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002.png?400|대행기관등록신청서02}}  |+
  
 +
 +==== 2. 신청서에 부속되는 서류들 ==== 
 +
 +=== 가. 변호사개업신고사실 혹은 행정사 업무 신고확인증 ===
 +
 +  - 변호사등록증명원
 +  - 변호사신분증
 +  - 전문분야등록증서(임의)
 +  - 기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임의) 
 +
 +※ 법인인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확인서나 전문분야등록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
 +=== 나.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4시간 이수 === 
 +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별로 통상 월 3회 정도 교육을 한다. 이러한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일정은 HiKorea의 공지사항에 매번 뜬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ListR.pt|공지사항]]란을 참고하라. 
 +
 +{{:이동근:교육:출입국수료증_이동근_210819_1.jpg?400|출입국 대행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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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매 2년 마다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보수교육]]을 해야만 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출입국민원대행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니, 대행을 맡겨야 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자.
 +</WRAP>
 + 
 +
 +=== 다. 기타 서류 === 
 +
 +  - 사업자등록증
 +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 3X4 반명함판 사진 1매 
 +  - 사무실 간판이나 회의실 등 출입국 대행기관으로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
 +<WRAP center round alert 90%>
 +기타 이력서와, 임대차게약서, 각서까지 요구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취지를 지나치게 몰각한 월권행위이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rrack60&logNo=222335209408|정승하, 양용준 행정사 블로그 참고]])
 +</WRAP>
 +
 +==== 3. 시행규칙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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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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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wrap title>
 +</wrap>\\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제4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WRAP>
 +
 +
 +===== 제출 ===== 
 +
 +근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7층에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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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업무처리 표준철자 ==== 
 +
 +==== 1. 관련 규정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wrap>\\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WRAP>
 +
 +==== 2.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시행규칙 [별표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별표_4_대행업무처리_표준절차_제68조의4제1항_관련_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001.png?400|대행업무처리표준절차1}}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별표_4_대행업무처리_표준절차_제68조의4제1항_관련_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002.png?400|대행업무처리표준절차2}}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별표_4_대행업무처리_표준절차_제68조의4제1항_관련_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hwp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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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 
 +
 +2021. 11. 8. 시행된 법무부 고시를 참고하자.  [[https://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57135&joNo=0068&joBrNo=04&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240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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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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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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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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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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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171213304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7:3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