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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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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각종 출입국 관련 사무를 대행하길 권한다. 왜냐하면 왜국인이 직접 하는 경우 서류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필요한 자격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매분기 마다 시행하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교육(4시간 소요)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야, 대행기관 등록이 가능하니까 참고할 것

신청 서류

우선 매분기마다 시행하는

1. 대행기관 등록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라서 대행기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대행기관등록신청서02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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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171213304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7:3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