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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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2025/01/03 14:42] – 사법경찰관리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2025/01/06 21:16]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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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경찰의 사건처리시스템(KICS)에는 고소인의 고소 및 피고소여부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전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관은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이 고소인이 진상인지 여부를 묻기 마련이다. | 그런데 사실 경찰의 사건처리시스템(KICS)에는 고소인의 고소 및 피고소여부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전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관은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이 고소인이 진상인지 여부를 묻기 마련이다. | ||
- | 이러한 수사 종결 이후의 재고소는 불가능한게 아니다. | + |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소송실무: |
+ |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이를 베낀 경찰수사규칙은 모두 | ||
- | 다만, | + | 만약 새로운 증거가 |
- | ===== 고소의 | + | 다음은 |
- | ==== 1. 고소의 취하 ==== | + | {{: |
+ | |||
+ | |||
+ | ===== 고소의 취하 | ||
- | 고소의 취하는 경찰관에서 사건을 | + | 수사 접수 중에 |
- |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장의 접수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 ||
- |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 + | 그리고 만약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이에 대하여는 |
- | <wrap title> | + | |
- | [[https:// | + | |
-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 + | |
-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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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173588294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3 14: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