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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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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0 14:53]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3 17:4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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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알선등,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알선등,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 
  
 +위 조항들은 모두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들이다. 현재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에서 형 면제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으므로,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는 모두 상대적 친고죄가 되었다.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가. 저작권법 위반 ==== +=== 가. 저작권법 위반 ===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상습이 아닌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상습이 아닌 경우 
  
-=== 가. 대상 === +== (1)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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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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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나. 친고죄 규정 === +== (2) 친고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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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특허법 위반 ===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자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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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D%97%88%EB%B2%95|특허법]]</wrap>\\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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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고죄의 고소할 자 및 고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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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소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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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의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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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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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모든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이 이 조항을 놓치고 있는데((예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이 조항은 친고죄에 관련해서도,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조하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친고죄가 수사의 개시조건이라면 이 조항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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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사기관은 친고죄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자명예훼손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재산범죄를 인지 수사하는 도중에 범인이 친족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건을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처리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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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의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228조를 두고 있는 것은 표현이 매우 불명확하다. 제228조는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각하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사건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차목 공소권 없음을 따질 때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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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의하여 2016. 1. 6. 삭제가 되었는데((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2011헌가31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이는 사법부 판사들이 간통을 즐겨 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아직도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살아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쟁에만 몰두 할 뿐, 법률 정비는 전혀 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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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소기간 
  
 +친고죄는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173648843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4:5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