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친고죄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0 14:53]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3 17:49] (현재) – 이거니맨 | ||
---|---|---|---|
줄 37: | 줄 37: |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 ||
+ | 위 조항들은 모두 [[소송실무: |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
- | ==== 가. 저작권법 위반 | + | === 가. 저작권법 위반 === |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상습이 아닌 경우 |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상습이 아닌 경우 | ||
- | === 가. 대상 | + | == (1) 대상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줄 52: | 줄 53: | ||
1. 저작재산권, | 1. 저작재산권, |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 ||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
줄 64: | 줄 65: | ||
</ | </ | ||
- | === 나. 친고죄 규정 | + | == (2) 친고죄 규정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줄 76: | 줄 77: | ||
+ | === 나. 특허법 위반 === | ||
+ |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자는,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 | |||
+ |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 ||
+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
+ | </ | ||
+ | |||
+ | |||
+ | ===== 친고죄의 고소할 자 및 고소기간 ===== | ||
+ | |||
+ | ==== 1. 고소할 자 ==== | ||
+ | |||
+ | 친고죄의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거의 모든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이 이 조항을 놓치고 있는데((예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 ||
+ | |||
+ | 따라서 수사기관은 친고죄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를테면, | ||
+ | |||
+ | |||
+ | 그런 의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의 [[소송실무: | ||
+ |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참고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의하여 2016. 1. 6. 삭제가 되었는데((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2011헌가31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이는 사법부 판사들이 간통을 즐겨 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아직도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살아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쟁에만 몰두 할 뿐, 법률 정비는 전혀 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소기간 | ||
+ | 친고죄는 |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173648843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4:5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