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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으면 수사를 해도 무의미하니,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피해자가 중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도 각하 처분을 하는 범죄이다.
반의사불벌죄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추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 이후 재고소를 할 때에는 친고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친고죄가 많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모욕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고서는 거의 실무에서 중요성이 사라졌다.
친고죄의 종류
1. 서론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가 과거 가장 큰 친고죄 사례였으나(형법 제306조),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몇몇 사소한 범죄들에만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에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삭제한것은 우리사회의 크나큰 실수라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2. 형법상의 친고죄
가. 절대적 친고죄
대상의 제한이 없는 절대적 친고죄는 다음과 같다.
종류 | 조항 | 친고죄 규정 |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 형법 제312조 제1항 |
모욕죄(형법 제311조)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비밀침해(제316조) | 제318조 |
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 |
나. 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상대적 친고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3. 특별법상의 친고죄
가.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상습이 아닌 경우
가. 대상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나. 친고죄 규정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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