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송달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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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의 의의 ===== | ===== 송달의 의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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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행위를 말한다. 송달에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 | + |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
송달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불요식행위인 통지(通知)와 구별되고, | 송달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불요식행위인 통지(通知)와 구별되고, | ||
- |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므로 송달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2024년 현재도 아직 전자소송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하게 종이문서를 이용한다((원래는 2010년 이전에 킥스통합 및 형사소송 전자화를 이루려고 하였으나, | + |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므로 송달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2024년 현재도 아직 전자소송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하게 종이문서를 이용한다((원래는 2010년 이전에 킥스통합 및 형사소송 전자화를 이루려고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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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달영수인 ==== | ==== 2. 송달영수인 ==== | ||
+ |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집에 재판 관련서류인 [[소송실무: | ||
+ | 송달영수인 제도는 피고인(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 ||
- | 많은 | + | |
+ | 다만 원래 송달영수인제도는 법원의 재판 편의를 위해 만든 규정이었다. 원칙적으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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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 ||
+ |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 ||
+ |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
+ |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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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그냥 법무법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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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도 법원에서도 이러한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고려한 듯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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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고 최대한 피의자의 집으로 우편을 보내주지 말아 달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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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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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우편 송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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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61조를 그대로 읽으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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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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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달의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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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검사에 대한 송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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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에 대한 송달은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6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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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송달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은 매우 지근거리에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검찰청과 법원은 동일한 구내에 있으므로 우편에 의하지 않고 서류를 인편으로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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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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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의 송달받기 위한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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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 위 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면 본인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1.12.선고 94도268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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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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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인 1994. 9. 12.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 소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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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시 송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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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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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 ||
+ |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
+ | |||
+ |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
+ |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
+ |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
+ |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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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송달.17056477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16:0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