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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의의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행위를 말한다. 송달에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
송달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불요식행위인 통지(通知)와 구별되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점에서 불특정인에 대한 공시(公示) 또는 공고(公告)와 구별된다1).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므로 송달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2024년 현재도 아직 전자소송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하게 종이문서를 이용한다2)
송달의 방법
1. 원칙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65조). 따라서 민사소송의 원칙인 본인 송달이 원칙이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피고인, 증인 등과 같은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이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8조 제1항).
다만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26조)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3).
2. 송달영수인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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