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고소장공통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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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2025/01/02 17:57] – 이거니맨 | 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2025/02/04 17:55]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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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소진술을 받을 때 반드시 묻는 사항 ===== | + | 고소해앱은 고소장에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빠트리지 않게 하고 있다. |
- | ==== 1. 신뢰관게인의 동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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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를 받을 때 반드시 묻는 사항 ===== | ||
+ | |||
+ | ==== 1. 신뢰관계인의 동석 ==== | ||
=== 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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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관련 민사소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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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에는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는 상관이 없다. 민사소송은 손해나 채권을 돌려받을 사법상의 권리일뿐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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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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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형사소송에서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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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증거확보에 있어서 고소인은 경찰의 증거확보활동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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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돈을 즉시 갚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지금도 시골의 경찰서에서 경제범죄 수사관들은 고소장을 보자마자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 전화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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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이러한 셋째의 이유와 연관되는 것인데, 겉으로는 사기로 보이지만 적장 경찰이 관여하게 되면 그 즉시 민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고소의 상당수는 재산범죄(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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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경찰은 수사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면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필사적으로 최대한 고소장을 각하시키려고 한다. 어차피 돈 받는게 목적이면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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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기망의 요소가 명백하면(예 : 특정한 용도로 돈을 빌렸음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인터넷 판매를 하고는 잠적한 경우) 경찰은 군소리 없이 사건을 접수해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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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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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독립된다. 다만,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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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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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재고소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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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각하사유이지만 아예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과연 기존에 수사했던 사건과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일단 접수를 받은 후에 각하처리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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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건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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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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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건 자기 모순이므로 말이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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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혹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수사의 진행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따져보아야 한다. | ||
+ | |||
+ |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하면서도, | ||
+ | |||
+ | 다만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다. 이 때 만약 폭해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면 사건은 [[소송실무: | ||
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17358082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2 17:5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