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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고소 또는 고발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양식이 있을리도 만무하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에 미미한 내용이 있으면 조서(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고소장에 미리 적어주면 경찰에게는 조사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한 피해자 역시 고소 보충조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무상의 공통된 질문 사항들을 모아 보았다.
고소진술을 받을 때 반드시 묻는 사항
1. 신뢰관게인의 동석
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조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자세한 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살펴보자
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
만약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재판단계에서만 신뢰관게인 동석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수사규칙 제81조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도 신뢰관계인 동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변보호신청권 등
신변보호신청권, 범죄피해자 구조금, 심리상담, 치료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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