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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권고의견 제1호 부터 제7호

▣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권고의견 제8호

가. 제목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2013.)

나. 내용

2촌이내 친족이 있으면 무조건, 4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지 않는다.

(참고 : 경향신문, ‘권고의견 8호’ 수정 막히자, ‘친족 로펌’ 사건 어물쩍 선고 맡겨)

다. 문제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친족관련 로펌의 사건에 대해 위 권고의견을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참고 : 경향신문, ‘대법 윤리규정’ 깬 대법원장 )

현재도 많은 로펌들이 법관과 친족관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정 로펌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대법관들

권고의견 제9호, 10호

▣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2014.)

▣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2015.)

권고의견 제11호

가. 제목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

권고의견의 내용

▣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의와 처리 등 모든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 외에서의 의사소통 및 그 시도는 제한되어야 함

▣ 소송관계인이 법령이나 재판부의 지휘에 어긋나는 방식 등으로 법관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차단하여야 함

▣ 소송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법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 및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이를 거절하고 차단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의사소통 또는 그 시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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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5 18:1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