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각하의 의미
수사기관이 사건을 각하한다는 것은 내용의 당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검사에게 있어서는 불기소를 한다는 뜻이며, 경찰에게 있어서는 불송치를 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관련 규정
1.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의 사건 사무규칙은 다음과 같이 각하사유를 들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확한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명백한 경우로 대표적인 경우는, 범죄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죄명 자체가 없는 경우이다1).
나. 직계존속의 고소, 친고죄의 재고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24조), 이 경우는 각하하는 것이 명확하다.
직계존속은 피해자로서의 고소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고발 역시 직계비속을 상대로는 불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35조).
그리고 친고죄는 재고소가 금지되므로 이 경우에도 각하하는 것이 명확하다.
다. 이미 수사결론이 난 사건에 대한 재고소
새로운 증거를 소명하지 않는 한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할 수는 없다.
만약 새로운 증거를 소명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라.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다. 누구든지 범죄의 사료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설령 명칭은 '고소장'이라고 하더라도 고발로서 적법하다면 고발장으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고발장으로 접수해 주고 있다.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바. 추측만에 의한 고발
언론은 가짜뉴스가 많다. 특히 공중파 뉴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가짜뉴스이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고발은 지양해야 한다.
사.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작은 경우
이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공의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사건을 뭉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는 이를 근거로 각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2. 경찰 수사 규칙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각하 사유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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