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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약품안전검증기관
의약품안전검증기관

대한 의사협회 의료감정원

http://www.kmpra.org/

서면감정을 위주로 한다.

-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관련된 의료사안 - 산재, 보훈,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관련 의료사안 - 기타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촉탁은 검찰 또는 경찰이 해야 한다 (사인이 할 수는 없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1.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2. 한국제약협동조합 시험센터

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한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9

☎ 031-353-6602

FAX 031-353-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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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약품안전검증기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05 11:1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