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과거에는 취득세 영수증이나 등기수수료 영수증도 제출해야 했으나 지금은 취득세는 위택스로,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로 결제하고는 전자소송에 그 번호를 입력하면된다.
이와는 별개로, 경매예납금은 그 영수증을 첨부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경매예납금은 무려 200만원이나 하므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각오하자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3.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4. 인지세송달료 :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강제경매] 이다.
원금만 기재한다. 만약 판결문에서 68,341,400원이 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금액에 이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통상의 청구금액 기재랑 똑같다.
68,341,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쓰면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078호(본소), 2022가합521583호(반소)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목적물 부동산을 관할 하는 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지급하고 코드를 입력하면 되고,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행대상 목적물 역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다.
실제로 하는 방법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자세하게 다뤄 보았다.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일반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도 설명 방법을 적는다.
임차권등기를 할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등기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요새는 등기부를 프린트하지 않고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부동산 발급하기 중 [전자 발급하기(전송)]을 선택한다.
발급구분은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를 선택한다.
이후 주소를 입력한 후 결제를 하여 부동산등기부를 발급한다.
결제를 완료하면 '미발급 보기'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발급'을 누른다.
이후에는 전자소송용 아이디를 입력한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하였던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하자. 일반인은 통상 전자소송 아이디가 하나이지만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변호사용 아이디와 본인의 송사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용 아이디가 하나 더 있으므로 2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헷갈리지 말고 잘 선택하자.
이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발급(전송)] → [발급내역 보기]에 들어가면 내가 전자소송용으로 발급한 등기부의 발급번호가 나타난다.
다시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임시저장하였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서신청서의 나머지를 입력한다.
목적물 기본정보에는 [등기고유번호]를 선택하고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고유번호는 위에서 부동산고유번호와 똑같은 말이다.
주의할 것은, 둘 다 대시(-)를 생략하고 적어야 한다. 그리고 둘 모두를 입력하고 조회를 해야 제대로 조회가 된다.
만약 등기에 나온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임차하였다면 '지분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재' 부분에 입력하자. 원래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수정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