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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근거

  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1. 9. 6.] [대법원규칙 제2994호, 2021. 8. 30., 일부개정]
  2.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2호, 시행 2018. 12. 19.]

다음은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의 별표1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액을 나타낸 것이다.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액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2,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1)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다. 토지표시 없 음
라. 건물표시 3,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6.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3,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3,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말소등기 3,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9. 말소회복등기 3,000원
10. 멸실회복등기 3.000원
11. 가압류・가처분등기 3,000원
12. 압류(체납처분등 등기) 가. 지방세 3,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원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원
14.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음
15.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없음
16.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5,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원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원
1)
다만, 착오 또는 오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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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18:0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