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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집행: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해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미 집행이 끝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소인 청구이의의 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취지

예시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000사무소 작성의 2019증제1104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0000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예시2)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381, 2022고단1167(병합) 사기, 2021초기 2175, 2021초기2176, 2022초기797 배상명령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0000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역시 가처분 가압류 신청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주문례는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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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집행/강제집행정지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20 12: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