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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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2025/01/06 21:11]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2025/01/06 21:16]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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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경찰의 사건처리시스템(KICS)에는 고소인의 고소 및 피고소여부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전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관은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이 고소인이 진상인지 여부를 묻기 마련이다. | 그런데 사실 경찰의 사건처리시스템(KICS)에는 고소인의 고소 및 피고소여부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전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관은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이 고소인이 진상인지 여부를 묻기 마련이다. | ||
- |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소송실무: | + |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소송실무: |
+ |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이를 베낀 경찰수사규칙은 모두 | ||
- | 다만, | + | 만약 새로운 증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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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취하 이후의 재고소 ===== | ===== 고소의 취하 이후의 재고소 ===== | ||
- | ==== 1. 고소의 취하 | + | 수사 접수 중에 |
- | 고소의 취하는 경찰관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 ||
- |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 + | 그리고 만약 수사가 착수되어 도중에 |
- |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 + |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 <wrap title> | + | |
- | [[https:// | + | |
-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 + | |
-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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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173616547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6 21: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