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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재고소(再告訴)란 말 그대로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소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완료하여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관할 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이다. 통상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여 재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사건 접수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각하를 하거나, 혹은 고소취하를 유도하여 고소취하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여 재고소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가장 많다.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 재고소의 효력을 살펴보자
수사 종결 이후의 재고소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송치를 한 후에도 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고소인은 혐의없을 처분을 한 경찰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사건을 재접수시킨다.
그런데 사실 경찰의 사건처리시스템(KICS)에는 고소인의 고소 및 피고소여부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전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관은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이 고소인이 진상인지 여부를 묻기 마련이다.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각하 사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종결 이후의 재고소가 아예 불가능한건 아니다. 특히 새로 고소할 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적용 법률도 다르게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접수해주기 마련이다.
다만, 만약 기존에 고소한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적용 법률도 같으며 추가로 조사한다고 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경찰은 사건을 각하 처리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다음은 고소인이 여러 곳의 경찰서에 재고소를 하는 것에 빡친 경찰관의 수사결과 의견서이다. 이렇게 고소인이 재고소를 남용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수사경찰은 사건을 쳐다 보지도 않고 각하처리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 이후에는 설령 아무리 고소인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고소인이 진상이라는 편견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고소의 취하 이후의 재고소
1. 고소의 취하
고소의 취하는 경찰관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하기 위하여 신경쓰는 경찰서 수사팀의 유일한 목표이다. 고소의 취하를 잘 설득하는 경찰일수록 경찰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장의 접수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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