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다.
난폭운전과 경합되어 재판받는 경우가 많다.
관련 논문으로는 김현철 부장검사가 작성한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형사처벌에 관한 실무연구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해당한다.
법령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처벌된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과태료에만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제2호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라.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2. 9. 23:00경 이후부터 2018. 2. 10. 02:00경 이전 사이 원심 판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주소 생략) ○○○○○○ 앞 이면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 편에 주차된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범퍼를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차량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가해차량을 피해차량과 나란히 세워둔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만을 적은 메모지를 가해차량 앞 유리창에 둔 채 걸어서 집으로 갔다.
(3) 경찰관은 2018. 2. 10. 02:04경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남겨둔 메모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2018. 2. 9. 03:35경 가해차량을 견인하도록 하였다.
(4) 경찰관은 가해차량을 조회하여 소유자인 피고인의 형 공소외인과 통화한 후 비로소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바.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됨을 알아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2] 농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한 사안에서,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도주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참고로 문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양형기준 :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을 권고함(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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