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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
위협운전

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난폭운전과는 다르다.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벌칙을 두지는 않았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실무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처리한다.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위협운전을 참조하라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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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6 14:0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