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상소(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모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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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상소는 특히 기간의 관점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형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무조건 7일을 더하는 날이 상소기간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