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상소(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모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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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기간 비교

민사와 형사의 상소는 특히 기간의 관점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항목 민사 형사 비고
기간 2주 7일 항소와 상고 모두 동일
항소이유서 기간 없음 20일 이내
기산일 송달된 날 판결 선고일(고지일)
말일 공휴일 공휴일 다음 날1)
형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무조건 7일을 더하는 날이 상소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1)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민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