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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모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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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에 대한 실무상 관점에서의 정보를 모아 보았다.

일반론

1. 청사 내에 주차가 가능한 시간

법원 재판은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사이, 오후에는 2시부터 5시 사이에 잡혀 있다.

따라서 이 사이를 피해서 법원에 온다면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양지원이나, 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오전 9시쯤에 오면 주차가 청사 내에 주차가 가능할 확률이 높다.

2. 차량 5부제

대부분 관공서는 당연히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법원 홈페이지에 별다른 공지가 없더라도 차량 5부제를 예상하고 주차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테면 목요일 재판에는 끝자리 4번과 9번은 처음부터 청사 내 주차를 못한다고 보고 주차 계획을 세워야 한다.

차량 5부제

3. 서울시 제공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서울시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도 참조하자

주차 정보 모음

법원 주차 정책에 대한 비판

1. 테니스장 폐쇄 주장

최규호 변호사는 법원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 공간을 만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최규호 변호사 법률신문 칼럼

민원인을 위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주차 편의를 위해 법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테니스장을 철거하라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법원 주변 땅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라고 건의를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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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모음/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05 18:0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