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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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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신질환자 본인은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요청하여 강제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정신질환자의 비자발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12만 7,238명이 보호입원으로 입원되었다고 한다.

보호의무자 입원 통계

절차

1.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2. 입원 요건

보호입원 절차

가. 최초의 보호입원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을 한 동의입원과 다르다. 보호의무자가 대신 입원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하였을 확률이 높다. 이말인즉슨,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강제구금 및 약취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꽤 있다는 말이된다.

따라서 최초의 보호입원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최초의 보호입원에 대하여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료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원 필요성 소견 ②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소견

(가) 대면 진료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원은 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호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의의 소견은 사전에 대면진료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어차피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대면진료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입원필요성에 관한 진단

입원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실제로 그 입원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는 보호입원의 대상자가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제43조 제2항).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첫째 정신질환의 정도는 중증이어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자택이 아니라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중증이어야 한다. 둘째,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신질환이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적이지 않다면(이를테면 단순한 조현병) 입원을 시킬 수 없다.

여기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속

진단서를 작성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같은 소속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다음 항에서 보듯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단결과를 국립정신병원등을 거쳐서 입원 시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즉, 규칙은 서로 다른 소속임을 전제로 하여 진단서를 국립정신병원을 거쳐서 제출하라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만약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정신병원의 소속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을 담은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의무자와 결탁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할 동기가 생긴다. 실제로 보호입원의 명목으로 강제입원을 하는 경우의 절대 다수는 강제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을 담은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였다.

(라) 입원필요성 진단서의 제출방법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 - 입원시킬 정신의료기관과는 다른 소속이어야 한다 - 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립정신병원등을 거쳐서 실제로 입원을 시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입원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정신질환자를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결과를 직접 입원할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입원의뢰를 보호의무자에게만 맡긴다면 보호의무자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을 저지르려는 병원에 불법적으로 입원을 의뢰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입원의뢰를 보호의무자가 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크로스 체크하게 함으로써 허위 입원을 방지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

별지 제16조 진단결과서 서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00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002

개정의견 :
이 서식에는 작성자에 대하여 의사면허번호와 전문의번호는 기록하게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속을 쓰게 하는 란이 빠져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 진단서를 작성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한 정신의료기관과 같은 소속인지 다른 소속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소속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추가되어야 한다.

(2)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

나. 보호입원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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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171854062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6 21:2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