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서식에는 작성자에 대하여 의사면허번호와 전문의번호는 기록하게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속을 쓰게 하는 란이 빠져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 진단서를 작성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한 정신의료기관과 같은 소속인지 다른 소속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소속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추가되어야 한다.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입원 필요성을 진단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따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원하는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단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 제3항). 즉, 법에 따르면 보호입원을 하려면 보호의무자의 신청 외에도, 다른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따로 제출받는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크로스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1) 서로다른 소속 전문의의 입원 치료 필요성 진단 === == (가) 입원 필요성 진단 == 입원 필요성은 법 제43조 제2항과 같다.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and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 (나) 서로다른 소속 전문의 == 최초의 2주간의 보호입원을 넘어 3개월간의 연장을 하려면 이 때 부터는 2개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첫째, 2개의 진단서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되어 있는 소속 정신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2주간 최초의 보호입원을 하는 이유가 '증상의 정확한 진단(법 제43조 제3항)'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다면 최초에 보호입원의 입원권고서를 작성한 의사의 진단서는 입원의 연장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① 서로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치료 필요성 진단이 있을 것
② 보호의무자가 입원 연장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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