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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고소장공통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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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고소 또는 고발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양식이 있을리도 만무하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에 미미한 내용이 있으면 조서(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고소장에 미리 적어주면 경찰에게는 조사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한 피해자 역시 고소 보충조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무상의 공통된 질문 사항들을 모아 보았다.

고소해앱은 고소장에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빠트리지 않게 하고 있다.

공통질문사항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를 받을 때 반드시 묻는 사항

1. 신뢰관계인의 동석

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조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자세한 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살펴보자

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

만약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재판단계에서만 신뢰관게인 동석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수사규칙 제81조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도 신뢰관계인 동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관련 민사소송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에는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는 상관이 없다. 민사소송은 손해나 채권을 돌려받을 사법상의 권리일뿐이며, 형사소송은 피고소인을 처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원스탑으로 손해를 보전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준다.

둘째, 증거확보에 있어서 고소인은 경찰의 증거확보활동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고소의 상당수는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인데, 이러한 재판범죄는 필연적으로 민사소송과 연관되게 된다. 이러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소인을 직접 신문하게 되면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은 고소가 되었다고 하면 그 때에서야 '돈을 갚을라고 했다. 바로 갚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갚겠다고 나오면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면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필사적으로 최대한 고소장을 각하시키려고 한다. 어차피 돈 받는게 목적이면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태도이다.

다만, 기망의 요소가 명백하면(예 : 특정한 용도로 돈을 빌렸음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인터넷 판매를 하고는 잠적한 경우) 경찰은 군소리 없이 사건을 접수해 준다.

3. 재고소 여부

재고소 여부는

신변보호신청권 등

신변보호신청권, 범죄피해자 구조금, 심리상담, 치료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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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173587345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3 12: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