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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어떤 사람이 술을 처먹고 개가 되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헛소리를 해대면 “술에 취하였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의미한다.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은 경찰공무원이 제1차적으로는 호흡조사로 한다. 이후 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는 음주운전 여부를 따질 때에 중요하다.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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