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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기남부의 중심 법원이다.
2019. 2. 5.에 현 광교법조타운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그 이전에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법원 중 하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는 인구 집중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본 지역이다.
반도체 벨트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경기 남부의 경제와 인구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에 발 맞추어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의 법률수요도 폭증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을 크게 지으면서 수원고등법원도 같이 신설하였다. 따라서 경기남부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 필요 없이 수원법조타운에서 2심도 수행하게 되었다.
크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수원고등법원의 신설, 경기남부의 법률 수요 폭증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주차장은 2019년 초기에만 한산했을뿐 지금은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참고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대응하는 변호사회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라면, 수원지방법원에 대응하는 변호사회는 경기중앙변호사회라고 한다.
교통
1. 찾아가는 길
2. 대중교통
가. 지하철 이용시
신분당선 상현역 하차 2번출구(도보 15분)
나. 버스 이용시
▶ 수원법원종합청사 앞 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광교호수공원 정류장 하차(도보 10분)
일반버스(녹색) : 7-2, 19, 80, 670
마을버스(녹색) : 2
▶ 광교휴먼시아32단지 정류장 하차(도보 10분)
일반버스(녹색) : 5-3, 7, 7-2, 11, 13-4, 19, 20, 20-1, 20-2,32-4, 80, 81, 670, 720-3, 999
3. 자동차 주차
가. 일반론
주차가능면수는 147대로서, 수원지방법원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
민원인 차량 출입은 청사 북문(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한다.
홈페이지에는 차량5부제가 안내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마도 이곳 역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주차단속유예군간
북문(주차장) 출입구 차량이 정체된 경우 위 약도 빨간색 표시 “주차단속유예구간”에 주차 가능
주차 허용 시간 : 평일 09:30 ~ 17:00 사이 2시간 주차 허용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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