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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격리및강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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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의 [별표 제Ⅴ-1-1호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 따온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합동하여 만들었다.

격리 및 강박지침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강박의 시행조건 및 구체적 상황

가. 기본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 복지법 제75조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수단의 적합성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목적의 정당성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는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직원들은 해당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사・간호사) 부재 시에는 격리나 강박을 수행할 수 없다. ▪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 기록지[별지 제Ⅴ-1-1호]의 “참여자명 란”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한 직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될 수 있다.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 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1)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

구분 성인(19세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댓히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1)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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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171949416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7 22: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