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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결과에대한불복
수사결과에대한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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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은 다음과 같다.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불복

1. 경찰단계 불송치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

2. 검찰단계 불기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하고가 있으며, 검찰항고 이후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재항고 또는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존재한다.

송치/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경찰의 송치

이 경우에는 검찰에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불복을 한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1) 이후에는 검사가 사건을 보지도 않고 바로 기소 또는 약식명령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송치가 되자마자 바로 검사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검찰의 기소 처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다투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로 넘어가므로 변호사의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통상 요새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를 구분하여 선임계약을 작성하므로 검사의 기소로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

1)
문재인 정부의 대표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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