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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소재수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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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혼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법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시송달 개시 및 궐석재판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 보게 된다.

소송촉진등게환한특례규칙상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판례는 송달불능보고서에 대하여 경찰관이 행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014모1557).

그렇다면 경찰관이 행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청이 제정한 규칙인 『경찰범죄수사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에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라는 것은 없다. 다만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소재탐지불능보고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몇가지 이슈가 존재한다.

소재수사 결과통보서

1. 관련 규정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소속촉진법에 따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경찰수사규칙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위의 규정에 다르면 피의자의 경우에 검사가 촉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경찰이 소재수사결과를 회신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2. 소재수사결과통보서 양식

가. 송치 이후 소재수사결과 통보서

경찰수사규칙 제5호, 즉, 「소재수사 결과통보서」양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

[별지 제5호 서식]소재수사결과 통보서_경찰수사규칙

송치 이후 소재수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소재수사결과 통보서_경찰수사규칙

나. 수사 중지 시 소재수사 보고서

다만 경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위의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보다 훨씬 자세하다.

「소재수사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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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171548556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2:4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