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일반인은 어떤 사람이 술을 처먹고 개가 되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헛소리를 해대면 “술에 취하였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의미한다.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은 경찰공무원이 제1차적으로는 호흡조사로 한다. 이후 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변천사
기존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0.05%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해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다행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다. 음주운전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윤창호 병장과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을 하자 이에 대하여 포퓰리즘의 선수들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화답한 것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낮추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을 속칭 '윤창호법'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그 자체의 취지는 공감할 수는 있어도, 법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윤창호 개인은 안타깝지만, 특정 정당 열성 지지자들의 모임인 청와대 청원만 가지고 법안을 졸속으로 만든 것은 상당히 비판받을 일이다. 실제로 윤창호법은 3차에 걸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냐면, 체계도 엉망이고, 행정처분기준과 형사처벌 기준도 엉망이다. 게다가 마약이 왜 음주운전에 비하여 낮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1.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윤창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0.03%에 대한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BAC1))에 따른 심신상태는 다음과 같다2)
- 0.02~0.03% 두드러진 변화는 없고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
- 0.05~0.06% 이완감, 푸근함을 느낌,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조금 늦어짐, 민첩한근육운동이 안됨.
- 0.08~-0.09 균형감, 언어기능의 저하, 다행감이 생김, 자신감이 커짐, 운동조절능력 저하
- 0.11~-0.12 정신적인 활동능력과 판단이 떨어짐.
- 0.14~-0.15%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짐.
- 0.20정신활동의 혼란
- 0.30%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심신을 겨우 가눔.
- 0.40% 의식이 없게 됨.
- 0.50% 깊은 혼수상태
- 0.60%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BAC)로만 보면 도저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별 생각없이 0.03%를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2. 타국의 사례
타국의 사례를 보면 0.03%를 단속 기준으로 보는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은 0.08%가 최초 단속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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