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업정지처분은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청소년들의 고약한 장난인 함정 음주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음식점 주인에게 나이를 숨긴 후 주류를 시켜서 거나하게 먹은 후에,
경찰에게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신고 한 후에 도망가는 일은 누구나 한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불법행위로 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대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 주류행위는 뉴스기사에도 자주나오고, 실제 법원의 약식명령 재판에도 단골로 나오는 사건이긴 하지만
아무리 청소년들이 영업점주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주류판매행위가 무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류판매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면 영업정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청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류판매행위로 판단합니다.
식품위생법 이외에도 승강기안전법 등 각종 법에서는 형사처분 외에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꼭 병과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는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업주에게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최대한 피하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것보다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업소 3339곳 가운데 2619곳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2.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가장 자주 일어나는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4조) 영업정지 내지 취소(법 제75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징금 갈음이 안되는 사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 과징금 갈음이 가능하므로 과징금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3. 행정심판 청구시 과징금으로의 변경 처분 요청이 가능한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관할 관청에 과징금으로의 변경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직권 재량행위이므로 관할 관청에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청이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단계에서 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은 취소 뿐만 아니라 변경까지 가능하므로(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과징금부과처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항고소송 중 취소송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과징금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징금 액수의 산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은 대체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과징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때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
---|---|---|
1 | 20 이하 | 5 |
2 | 20 초과 30 이하 | 8 |
3 | 30 초과 50 이하 | 10 |
4 | 50 초과 100 이하 | 13 |
5 | 100 초과 150 이하 | 16 |
6 | 150 초과 210 이하 | 23 |
7 | 210 초과 270 이하 | 31 |
8 | 270 초과 330 이하 | 39 |
9 | 330 초과 400 이하 | 47 |
10 | 400 초과 470 이하 | 56 |
11 | 470 초과 550 이하 | 66 |
12 | 550 초과 650 이하 | 78 |
13 | 650 초과 750 이하 | 88 |
14 | 750 초과 850 이하 | 94 |
15 | 850 초과 1,000 이하 | 100 |
16 | 1,000 초과 1,200 이하 | 106 |
17 | 1,200 초과 1,500 이하 | 112 |
18 | 1,500 초과 2,000 이하 | 118 |
19 | 2,000 초과 2,500 이하 | 124 |
20 | 2,500 초과 3,000 이하 | 130 |
21 | 3,000 초과 4,000 이하 | 136 |
22 | 4,000 초과 5,000 이하 | 165 |
23 | 5,000 초과 6,500 이하 | 211 |
24 | 6,500 초과 8,000 이하 | 266 |
25 | 8,000 초과 10,000 이하 | 330 |
26 | 10,000 초과 | 367 |
5.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식품접객업의 과징금 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식품접객업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10호가목1) 및 11)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11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설명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일반 기준 제15조에 따른 경감조치 대상으로서 과징금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 제1호 가목, 나목, 사목
가목 :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목 : 설익어서 인체의 건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사목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 한 것
나. 제8호 마목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제10호 가목 1) 및 11)
유흥접객원 고용한 경우, 손님이 춤 추는 것 허용하는 행위
라. 제11호 나목 다목 라목
-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케 한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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