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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
집행정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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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본안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처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따로 해야 한다.

집행정지신청서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심판 단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참고하라

1. 관련근거

행정심판 역시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양식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23. 10. 17. 신청인에게 한 2023. 11. 6.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가 인정되어야 한다.

5.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
주지하듯 재결이나 소송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며 통상 몇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불복절차를 모두 거치고 하더라도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집행정지시키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음주운전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 신청은 음주운전 행정 소송 집행정지를 참고하라

1. 근거조항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한다. 즉,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바로 집행정지 신청도 후속타로 넣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신청 취지

통상 집행정지는 판결의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 및 항소기간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한다. 신청 취지는 다음과 같이 쓴다.

1. 피신청인이 2022. 10. 21. 신청인에게 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이 법원 2023구단0000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통상은 제1항만 쓰고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구는 생략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취지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 가압류나 집행정지 결정문의 주문에는 대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가 생략된다. 따라서 굳이 신청비용의 부담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가압류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를 발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1).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신청의 이유

신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한다.

1. 본안 사건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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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170253044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4 14:0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