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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 불공정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자 경찰청에서는 수사종결권을 얻기 위해서는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2018년 수사관기피신청 제도를 시행하였다1).
그런데 경찰수사를 받아 본 사람은 다들 느끼겠지만,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고압적, 늑장 수사는 다반사이다. 경찰은 겪어 본 사람은 한결같이 경찰의 갑질 수사를 호소한다. 이에 피의자 뿐만 아니라 고소인마저도 경찰 수사시 대화 녹음을 것이 기본이 되었다2).
경찰은 2024년부터는 공정성 의심 항목을 기피 신청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피 신청을 마구잡이로 기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기피 사유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있어서 일찍 부터 법관의 제척사유와, 기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기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공정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을 거의 대부분 받아주지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명목상으로는 불공정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 사유는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단게에서의 기피
1. 검찰 단계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건 당사자(고소인, 고발인, 피의자)의 기피신청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코인 및 이모 논란으로 유명한 김남국 의원은 2020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하여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3).
현실적으로 현재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제도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
다만,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②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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