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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란
1. 정의
마약류(痲藥, Narcotics)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협의로는 오․남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그 생산, 판매, 사용이 통제되는 약물(illicit drugs)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1).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법률적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작용
마약류는 뇌 속의 신경 전달물질로 사고력과 쾌감에 주로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배출시켜 순간적인 쾌감을 맛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도파민을 파괴하여 도파민 결핍을 유도하기도 한다.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면 쾌감을 느끼지만 과도해지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상을 야기한다고 한다.
마약류는 주로 진통이나 마취 목적의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게 된다. 약물남용은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일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2).
3. 분류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검토한 오남용의 정도에 따라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에 의거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고 있다.
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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