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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문서의 발간 이유

법원행정처에서 증거채부 결정의 적적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마련한 기준이다.

2024. 12월 공표한 후, 대법원 게시판에는 2015. 12. 1. 등록되었다.

원글은 대법원 사법부 간행물 게시판에 있다.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아래의 설명은 위 문서파일을 위키문법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증거채부의 고려 요소

개념적 구분

제1영역
증거신청의 적법성
제2영역
증거조사의 필요성
제3영역
절차운영의 적정성
증거신청방법 요증사실관련성 쟁점판단 필요성
증명할 사실과 증거의 관계 법적판단

1. 증거신청의 적법성

가. 개념

증거신청은 법규가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 흠결 시의 보완방법과 조치방법에 관하여 개별적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기도 하고, 증거수집의 위법성이 없어야 하며 증거로서의 자격도 갖추어야한다(협의의 적법성).

나. 판단방식

적법성 영역은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후 보정되는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 증거조사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판단하는 영역이다. ⇒ 존부의 판단

2. 증거조사의 필요성

가.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필요성 판단은 개념적으로 필요성 영역에 상응하나, 넓게는 적정성 영역에도 일부 포섭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은 2단계를 거쳐 판단된다.

나. 요증사실관련성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할 증거 자체가 증명할 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4조는 이러한 관련성(요증사실1) 관련성)을 심사하기 위해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민사소송규칙
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1조(주신문) ①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다. 쟁점판단 필요성

신청증거에 의해 일정한 사실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이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법적 결론에 이르는 데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쟁점판단 필요성).

라. 단계의 생략

증명할 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 증거조사의 필요성은 요증사실 관련성과 쟁점판단 필요성 단계의 구별 없이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증거로 증명할 사실이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인 경우에는 요증사실 관련성과 쟁점판단 필요성의 판단 단계가 구별될 수 있다.

주요사실인 경우의 예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원고가 쟁점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甲과 乙이 B부동산에 관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이 매매계약서는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없고, 쟁점판단에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관련성과 필요성의 판단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사실인 경우의 예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A부동산에 관한 2014. 1. 1.자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원고가 A주변 토지에 관해 2013.12.부터 2014. 1.까지 3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그 주변토지에 관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이 매매계약서는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있지만, 쟁점판단에도 필요한지는 다른 간접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관한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 판단의 방식

필요성의 영역은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는 증거채부 단계에서 신청된 증거와 당시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그 존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약함과 강함 등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할 영역이다. ⇒ 강약의 판단

3. 절차운영의 적정성

가. 개념

증거조사에 있어서 적법성과 필요성의 의 고려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소송절차의 관점에서 지나친 소송지연의 방지, 보호해야 하거나 대립되는 가치의 존중, 증거신청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증거채택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적법성과 필요성의의 고려요소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형평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관점, 무익한 상소의 예방, 증거조사 전 증거평가(예단에 의한 증거 평가)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증거를 채택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 판단 방식

적정성 영역은 소송의 기본원칙(공정, 적정, 신속, 경제)과 적시제출주의 등의 적정한 절차운영의 원칙을 증거채부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②영역과 상호형량이 필요하다. ⇒ 비교의 판단

모색적 증거신청의 예외적 허용과 그 한계

1. 예외적 허용 기준

모색적 증거신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구조적 편중 해소, 공정한 재판의 실현 등 관점에서 증거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모색적 증거신청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신청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증거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유(상대방의 배타적 증거지배, 신청인의 접근 곤란, 법령상의 제한, 증거에 대한 정보부재등)를 밝혀야 하고, 해당 증거방법으로 증거조사 필요성(요증사실 관련성이나 쟁점판 단 필요성)을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정(경험칙, 전문지식, 그 밖의 개별특성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에서 1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대체적 입증수단의 부재 : 기왕의 증거조사 결과 그 밖의 다른 입증방법으로는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구체적 사정

② 신청인에 대한 귀책 곤란 : 입증취지 명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와 같은 증거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별로 없다는 사정

2. 예외적 허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위 사유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채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심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아래에서 살필 절차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모색적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다.

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생활상의 안녕, 명예 또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소송상 필요에 비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더 큰 경우
③ 당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증거조사 필요성(요증사실 관련성, 쟁점판단 필요성)이 높은 최소한도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침해의 과도성이 적절한 범위 내로 낮아진다면 그와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채택할 수 있다.이 권유과정에서 석명권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증거신청인이 밝힌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추론 중 불분명한 사항에 관해 먼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채부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1)
「요증사실」은 ‘증명의 대상인 사실’ 또는 당사자가 증거로써 ‘증명할 사실’을 가리키고, 여기에는 강학상 주요사실(요건사실)뿐 아니라 간접사실, 보조사실 등이 포함된다.
2)
민사소송규칙 제74조, 제9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등의 ‘관계’ 또는 ‘관련’은 요증사실과 증거와의 관련성 이외에 당해 사건 판단과의 관련성도 포함하는 개념(쟁점판단 필요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요증사실 관련성」이라는 용어는 협의로 이해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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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1 22:3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