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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는 신속한 보전처분이므로 채무자 본인의 항변을 듣지 않고 결정하게 된다.

물론 요새는 법원에서 가압류를 결정할 때 보증보험은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고 채권자의 공탁금을 상당한 수준까지 요구함으로써 가압류의 진실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압류 채권자가 작정하고 가압류를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채무자는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압류를 당해야 한다.

이러한 가압류에 대하여 불복한느 방법은 제소명령, 이의신청, 취소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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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가압류이의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2 18:0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