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며느리 시어머니 부양의무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형법의 친족상도례와는 다르다. 친족상도례에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부간에는 한쪽 상대방이 살아 있는 경우에만 부부관계가 존재한다.

배우자 관계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는 사라진다.

그리고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부양금]

응용범위

  • 친족상도례와 비교해 볼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사용하는 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의 개념 토대위에 만들어졌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6 17:1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