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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문서를 가진 상대방에게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피고 특정을 위한 이동전화의 개인 정보 문서 제출 명령

통신사는 거부할 수 없다.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 대상의 전자정보 범위를 '개통여부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제한하고 사용목적과 관련성을 명시한 사안에서, 이는 피고의 특정과 소장 송달 주소의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밝히고, 동시에 이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통신사의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는 면제되므로 문서소지인인 통신사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5144판결 1)

  • 위 판례에서 통신사가 거부한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이유를 대었음.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차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2호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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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문서제출명령.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7/28 15:2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