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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1. 상속한정승인의 의의

상속을 해 줄 사람(피상속인)이 빚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재산은 별로 형성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있는 사회 초년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본인도 사망하는 바람에 사망자의 마이너스 통장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모가 상속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남기고 자살하는 바람에 자식이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적극 재산(플러스 재산)보다 소극재산(빚) 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상속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0조),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순위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를테면 자식이 여러면)인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절차가 간이한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의 자식만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되므로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따릅니다.

2. 상속한정승인 신고 기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으련,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고의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목록을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파산과의 관계 :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은 때에 팟한자가 파산 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는 한정승인의 효력 밖에 없고,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85~386조).

3. 한정승인의 방법

가. 관할법원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신고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죽은 사람이 동두천에서 죽었다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나. 첨부서류

1) 상속재산목록 : 민법 제1030조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첨부서류 입니다.

금융재산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괄 조회합니다. 기타금융재산 : 만약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음에도 알고 있는 다른 금융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토지 : 구청에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이용하여 망자의 토지 등을 일괄 조회합니다. 자동차등의 파악 : 읍면동에 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상속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 망인과의 관게 및 상속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심판 청구인 명의 피상속인(망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3) 기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선임계약서, 위임장 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 한정승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일반적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취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XXX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 신고원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0. 04. 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라. 한정승인의 수리

가정법원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갖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는 한 수리합니다. 즉 행정법상 신고행위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가정법원의 행위는 한정승인을 수리하였다는 공증행위의 일종일 뿐입니다.

다만 형식은 심판서 형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신고취지', '신고이유'라고 적어야 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대부분의 서류처럼 '청구' 혹은 '신청'이라는 단어를 쓰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4.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만약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문 형식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0원을 소외 망 XXSX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한정상속인 한정승인을 다 마치고, 신문공고도 다 끝난 상태에서 불측의 채권자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나타나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 지급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답변서와 같이 기각을 구하면 됩니다.

5. 한정승인 심판 이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 통지 (2) 신문공고 (3) 재산분배절차가 진행됩니다.

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나. 신문공고

법원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jpg

다. 재산분배

상속재산파산과 임의변제가 있습니다. 일단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안된다면 파산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임의변제를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공고 후 2개월의 접수기간이 끝나서 채권자를 모두 알게 된 상속인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에 대한 신문공고 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는 상속인이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이상 딱히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관계는 민법 제103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의변제의 변제의 효력을 유효하므로 설령 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방법(제1033조~1036조)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변제 자체의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경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보험가격 100만원짜리 차량이라면 이를 경매하여 파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경매를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합니다.

6. 비용

아래의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 불측의 사건이 발생하면 비용은 추가 될 것입니다.

최초 한정승인 신고시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

한정승인 심판 후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비용(내용증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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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15:1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