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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개요

민사사건에서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에 대하여 다룬다.

형사사건에서의 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의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하라.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1. 관련근거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신청자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이다.

열람복사 제한

1. 소송기록의 열람 제한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2. 판결서의 열람 제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판결서의 열람 제한

가. 열람 제한 신청자격

민사·행정·특허 등 본안 사건의 관계인이다.

여기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참가인,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지배인,선정자, 증인,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보호받아야 할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나. 신청대상 판결서

다음의 사건은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되었거나
  •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 「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

는 제외된다.

그 외에는 열람제한이 가능하다.

단, 판결서는 공개가 원칙이니만큼 판결서에 '변론의 공개가 금지된 판결서'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다. 신청사유

변론의 공개가 금지된 판결서를 따지는 것이다.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라. 신청방법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 신청세 접수(종이 또는 전자소송을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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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26 15:1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