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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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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스토킹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취하는 조치이다.

긴급체포와 비슷하게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발동할 수 있으며, 사후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는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받는 등 자유의 제한이 상당히 강하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렇게 사법경찰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므로,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등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외하고도 개별법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받는 제도이다. 참고로, 2020년대에 들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시킨 법률로는 본 아티클의 긴급응급조치를 다루고 있는「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이 있다.

발동 요건

긴급응급조치 절차

범죄수사규칙

1)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계좌의 정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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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170774593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2 22: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