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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개념
스토킹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취하는 조치이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포함)는 스토킹피해자등1)을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조치로서, 스토킹피해를 스토킹범죄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조치인 잠정조치와 구별된다.
긴급체포와 비슷하게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발동할 수 있으며, 사후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의의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폭 넓은 권한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응급조치를 발동하는 요건은 스토킹행위만으로 충분하다, 반드시 스토킹범죄의 필수 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킹행위의 초창기에도 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한다.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는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받는 등 자유의 제한이 상당히 강하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렇게 사법경찰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므로,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등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외하고도 개별법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받는 제도이다. 참고로, 2020년대에 들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시킨 법률로는 본 아티클의 긴급응급조치를 다루고 있는「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이 있다.
특히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라고 지칭된 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엉뚱한 사람을 스토킹행위자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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