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개념

1. 개념

스토킹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취하는 조치이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포함)는 스토킹피해자등1)을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조치로서, 스토킹피해를 스토킹범죄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조치인 잠정조치와 구별된다.

긴급체포와 비슷하게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발동할 수 있으며, 사후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의의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폭 넓은 권한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응급조치를 발동하는 요건은 스토킹행위만으로 충분하다, 반드시 스토킹범죄의 필수 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킹행위의 초창기에도 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한다.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는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받는 등 자유의 제한이 상당히 강하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렇게 사법경찰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므로,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등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외하고도 개별법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받는 제도이다. 참고로, 2020년대에 들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시킨 법률로는 본 아티클의 긴급응급조치를 다루고 있는「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이 있다.

특히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라고 지칭된 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엉뚱한 사람을 스토킹행위자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응급조치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 -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착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가 신고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 -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착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가 신고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2(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되 응급조치 시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 제1항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행위 사실의 요지,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별지 제191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동 요건

긴급응급조치 절차

범죄수사규칙

1)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로 부터 피해를 받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2)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계좌의 정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형사/성범죄/긴급응급조치.170779037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1:12 저자 이거니맨